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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관리권역이라 더 풍부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

다양한 혜택으로 투자자와 입주 기업의 부담은 더 적게!

  • 취득세 50% 경감

    Benefit01취득세 50% 경감

    사업시설로서 직접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)
  • 재산세 37.5% 경감

    Benefit02재산세 37.5% 경감

  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1,000분의 375 경감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)
  • 법인세 4년간 100% 감면

    Benefit03법인세 4년간 100% 감면

  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4년간 법인세 100% 감면 혜택 (이후 4년간 50%) (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)
  • 창업자 감면(법인·취득·재산세)

    Benefit04창업자 감면(법인·취득·재산세)

    소득세(법인세) 100분의 50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 취득세 100분의 75,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)
  • * 세제 혜택 등은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업체의 업종, 신용도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
문의 1522-6314

문의전화 : 1522-6314 E-mail : 777hwangjun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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