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관리권역이라 더 풍부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
다양한 혜택으로 투자자와 입주 기업의 부담은 더 적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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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efit01취득세 50% 경감
사업시설로서 직접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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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efit02재산세 37.5% 경감
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1,000분의 375 경감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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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efit03법인세 4년간 100% 감면
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4년간 법인세 100% 감면 혜택
(이후 4년간 50%) (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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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efit04창업자 감면(법인·취득·재산세)
소득세(법인세) 100분의 50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
취득세 100분의 75,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)
- * 세제 혜택 등은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업체의 업종, 신용도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
문의 1522-6314